국민연금 수령나이 —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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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4. 15:51
국민연금 수령나이 —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나이별 정리표로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졌죠.
지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와 조기수령·연기수령의 차이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정해진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이 지급됩니다.
-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즉, 가입기간 10년 + 정해진 나이 도달 → 국민연금 수령 가능
2.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연금 수령 개시 나이 비고
| 1952년 이전 | 60세 | 가장 빠른 세대 |
| 1953~1956년 | 61세 | 1년씩 연장 시작 |
| 1957~1960년 | 62세 | |
| 1961~1964년 | 63세 | |
| 1965~1968년 | 64세 | |
| 1969년 이후 | 65세 | 현재 기준 최종 확정 연령 |
💡 즉, 1969년생 이후 세대부터는 65세에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3. 조기수령제도 —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감액



은퇴를 앞두고 “아직 65세는 너무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60세부터) 받을 수 있음
- 대신, 1년당 6%씩 감액,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 단,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취업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연기수령제도 —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1~5년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해요.
- 연기할 때마다 1년당 7.2% 인상, 최대 36%까지 늘어납니다.
-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늦추면
→ 월 13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꾸준한 수입이 있거나 건강상 장기수령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5.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조건



항목 조건
| 최소 가입기간 | 10년 이상 |
| 수령 개시 나이 | 출생연도별로 60~65세 |
| 가입자 유형 |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모두 가능 |
|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 일시금으로 ‘반환일시금’만 지급 |
즉, 10년 미만 납부자는 매달 연금이 아닌 한 번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6. 내 예상 연금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연금’ 앱에서
간단히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 공식 (간단 버전):
평균소득월액 × 가입기간 × 지급률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커집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단순히 “몇 살부터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을지, 얼마나 오래 납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40~50대라면 납입기간을 늘리고, 연기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노후의 현명한 재테크가 됩니다.
“연금은 늦을수록 손해”가 아니라,
계획적인 선택이 가장 큰 이익을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